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도끼 난동' 집행유예 중 이웃 살해 50대, 징역 25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5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9시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택가에서 이웃에 사는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했으며, 범행 후에는 태연하게 근처에서 밥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며 어떤 이유로도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3월 노원구에서 도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구치소에서 나온 그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결국 이웃을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zer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