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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항고·재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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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인격권 침해라 보기 어려워…임의로 국민 대리 불가"

"채권자 중 6·25납북자 후손도…분단피해 안 입은 국민 있나"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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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회고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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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시민단체 등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주장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권리나 보전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지만, 신청인들은 즉각 불복해 항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전날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의 단체들과 시민 20명이 낸 회고록의 판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해당 서적으로 인해 침해된다고 주장한 권리가 실제 사법상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 4조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규정 등으로부터 이들이 주장하는 인격권이나 사법상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채권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채권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인격권에 기해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채권자들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서적내용이 채권자들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서적이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서 소지·판매·배포 등을 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사전적으로 이 사건 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해당 회고록이 국가가 헌법을 수호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의 헌법수호 권리·의무'가 방해되거나 침해될 경우 국가가 국보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형벌권 내지 행정권 등을 발동해 관련자를 처벌, 행정조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에게 사법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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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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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주석 회고록의 판매·배포가 일반인들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신청단체 등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은 주로 채권자들 자신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일반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채권자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이같은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청인들은 곧바로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도태우 변호사(김일성 우상합법화 저지 시민연대준비위)는 "채권자들 중에는 6·25전쟁 납북자의 직계후손이 존재했다"며 "직계존속에 대해 납치범죄, 전쟁범죄를 저지른 1급 전범 책임자를 거짓으로 우상화한 책을 합법으로 가장해 판매·배포하는 것은 납북자 직계후손의 명예와 인격권을 짓밟는 행위로 사법상 권리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 구축한 반(反)국가단체와의 대치로 인해 제각각 개인적 피해를 입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나"라며 "김일성의 회고록 판매·배포는 모든 북한 선전물의 제한 없는 유포를 가능케 하고, 국보법을 법 개정절차 없이 사문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도 변호사는 이날 오후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신청인단을 구성해 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재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지난달 1일 김 주석의 항일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했다.

이 서적은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데다 통일부 등 당국의 사전 협의 및 반입 승인 없이 출판된 것으로 드러나 위법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면서 교보문고는 지난달 말 온·오프라인 판매를 중단했고 예스24·알라딘·인터파크 등 주요 온라인서점도 판매를 중단했다.

NPK 등은 지난달 23일 "반인도 범죄자인 김일성을 조작·미화한 책을 제한 없이 판매·배포하는 것은 헌법과 국보법의 원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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