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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스쿨존 횡단보도 사망사고 화물차 운전자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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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노재호)가 지난 3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지난해 11월 일가족을 치어 사상케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5)씨의 재판과 관련,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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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가족 사상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노재호)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의 트럭은 운전석이 높아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차해야 할 필요성이 훨씬 큼에도 이를 위반했고 보행자 통행을 주의 깊게 살피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제한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은 점, 반대편 차들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들이 횡단보도 가운데서 곧바로 건너지 못한 점도 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점, A씨가 25년여간 교통 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검증 등을 통해 A씨가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일부를 침범해 차를 정차한 것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45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스쿨존에서 8.5톤 화물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세 남매와 아이 엄마 치어 유모차에 탄 만 2살 여아를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아이 엄마는 전치 13주, 만 3살 여아는 전치 6주, 0세 남아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세 남매 가족은 첫째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 다른 두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피해자들은 반대 차로 차들이 멈추지 않고 연이어 주행하자 길을 한 번에 건너지 못했고 화물차와 가까운 횡단보도 지점에 서 있다가 A씨가 이를 보지 못하고 출발하면서 참변을 당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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