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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반성문 8번 낸 정인이 양모 1심 선고, 살인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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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상습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35)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4일) 오후 1시 5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살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중앙일보

지난달 14일 서울남부지법 앞.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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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되나



장씨가 살인 혐의로 처벌을 받으려면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해야 한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문가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인이가 숨진 데 장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장씨는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성인이라면 정인 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가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고 말했다. 장씨 측은 정인 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아이의 배를 밟았다는 사실은 부인했다. 장씨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다"며 "아이를 미워한 적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양모는 사형, 양부는 7년 6개월



검찰은 장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초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살인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재판부에 살인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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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장모씨가 생후 16개월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양부 안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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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는 아동학대·방임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38)씨에 대한 선고 공판도 열린다. 검찰은 "안씨가 아내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를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안씨는 아내의 구체적인 폭행 사실을 몰라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에 쏟아진 엄벌 탄원서



정인이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은 선고 당일인 14일 오전에도 '장씨 부부를 엄벌해달라'며 규탄 집회를 벌였다. 재판이 열리는 남부지법 앞에는 정인이를 위한 근조화환이 놓였다. 또 일부 시민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 진정서,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정인이가 잠든 양평에는 추모 공간이 마련됐으며, SNS를 통한 '#정인아미안해' 해시태그 운동도 진행됐다.

한편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14일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지난달 14일 이후부터 지난 11일까지 총 8번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전까지 2차례 정도 반성문을 제출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같은 기간 3차례 반성문을 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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