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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음주운전만 4번째 채민서, 실형 아닌 집행유예…"숙취운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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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머니투데이

배우 채민서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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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른 배우 채민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채씨는 2019년 3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날 오전 6시~6시27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인근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숙취운전으로서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채씨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부분에 한정해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채씨의 음주운전이 적발 된 건 이번이 4번째였다. 2012년과 2015년에 각각 20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 등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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