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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친구 4시20분' 목격자는 사건 초기 제보…경찰이 뒤늦게 공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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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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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경찰이 故 손정민씨 친구 A씨의 휴대전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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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실종됐다 닷새 만에 시신으로 돌아온 고(故) 손정민씨와 실종 당일 함께 있던 친구 A씨를 새벽에 봤다고 진술한 목격자는 조사 초기에 경찰을 찾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친구 A씨를 지난달 25일(사건 당일) 오전 4시20분쯤 친구 A씨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목격자는 초기 경찰이 진술을 받았던 7명(5개 그룹)의 목격자 중 한 명이다. 경찰은 지난 7일 기준 7명의 목격자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3일 경찰이 오전 4시20분에 A씨를 봤다는 목격자 B씨의 진술을 공개하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왜 일찍 경찰에 제보하지 않았나', '사진이 공개된 후에야 나온 목격자로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올라왔다.

전후 관계를 살피면 사건 당일 오전 2시18분쯤 두 사람을 찍은 사진을 공개한 목격자보다 오전 4시20분쯤 친구 A씨를 봤다는 목격자가 더 먼저 경찰을 찾은 셈이다. 사진을 찍은 목격자는 지난 11일 구로경찰서에서 진술을 했다.

B씨는 "오전 4시20분쯤 한강 쪽 경사면 잔디 끝부분에서 가방을 메고 누워 잠든 친구 A씨를 봤고, 위험해보여서 깨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일어난 A씨와 한두마디 대화도 나눴다.

친구 A씨를 본 결정적인 진술인데, '공개가 왜 늦었냐'는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진술 검증과 목격자 일행 등에게 시간대 등을 특정하는 작업 등을 거치느라 목격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 씨가 친구 A씨를 목격할 당시 술에 취해 있지 않았고, 일행이 함께 있었다고 전했다. B씨는 일행 중 한 사람을 찾다가 A씨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당시 친구 A씨가 입은 옷차림새 등을 기억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오전 3시38분에 정민씨와 A씨가 함께 있는 것을 봤다는 제보들도 믿을 만한다고 판단해 경찰은 공개를 결정했다. 해당 목격자는 "정민씨가 앉아 있었고, 친구는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실제 비슷한 시간대에 친구 A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통화한 내역이 확인됐다.

경찰은 복수의 목격자,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 분단위로 목격 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민씨와 A씨가 오전 2시30분부터 3시37분 사이 누워 있거나 토하러가기로 했다는 목격자들도 일관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사로 쪽으로 토를 하러 간 것은 A씨이고, 정민씨는 앉아있거나 누워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민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오전 3시38분 이후부터 A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4시20분 전까지 40분 사이의 정민씨와 A씨의 행적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민씨가 실종 됐던 당시 인근 CCTV 54대와 154대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동일한 시간대 출입한 사람들을 탐문수사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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