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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이유 없다"…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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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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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표지. / 사진 = 민족사랑방




법원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미화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일명 '김일성 회고록'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시민단체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채권자들의 주장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 신청을 구할 권리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채권자들의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단은 자신들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판매·배포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채권단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하여 이같은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자유민주주의연대(NPK)등 단체와 개인들은 지난달 23일 합동으로 출판사 '민족사랑방'을 대상으로 출판 서적 '세기와 더불어'를 일반인에게 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최고 수준의 이적 표현물인 이 책이 허용되면 헌법상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회고록의 배포·판매자인 출판사 '민족사랑방'이 김일성의 항일 연대기 '세기와 더불어'(전 8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이 사법(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상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신청인들이 이러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책이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책의 내용이 채권단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교보문고·예스24·알라딘·인터파크 등 다른 온라인 서점은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시민 단체는 곧바로 항고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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