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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교정시설 코로나 한 달째 '0'… 법무부, 면회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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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전국 확산세 우려… "긴급대응단 내주 가동, 방역 체계 강화할 것"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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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제한됐던 전국 교정시설의 면회·접견 횟수가 확대된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달째 나오지 않고 있는데다 직원 대상 백신 접종률도 95%에 육박해서다. 다만 제2의 동부구치소 사태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을 별도로 꾸려 방역 체계는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그동안 4개 단계로 운영하던 교정시설 접견 시스템을 5개로 변경, 17일부터 각 단계별 접견 가능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우선 통합 운영하던 1단계와 1.5단계를 구분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1단계가 적용 중인 전남 일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자와 S1급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종전 2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전남과 수도권을 제외하고 1.5단계가 적용 중인 나머지 지역 내 교정시설의 경우 미결수용자와 S1급 수형자는 주 3회, S2~4급 수형자는 각 월 6~4회로 차등 접견이 가능하다.


2단계로 운영 중인 서울 등 수도권은 미결수용자와 S1급 수형자가 주 2회, S2~4급 수형자가 각 월 5~3회로 구분됐다. 종전까지 주 1회, 2주 1회만 가능했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완화된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들의 인권 보호 등을 감안한 조치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 환자와 정부의 방역 대책, 확진자 증가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 15일 진주교도소 내 새로 전입한 수용자를 마지막으로 한 달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틀 뒤 발생한 직원 확진자는 이 수용자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동부구치소 사태 후 새로 전입한 수용자들은 의무적으로 2주의 격리기간을 거치게 돼 집단감염 발생 요인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전국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 중 백신 접종 대상자의 94%가 접종을 완료한 점도 접견 규제 완화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말 기준 전국 교정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 총 1만5971명 가운데 접종 동의자 1만5314명과 면역에 취약한 만 75세 이상 수용자 377명이 접종을 시작해 직원 1만4971명, 수용자 242명이 접종을 마쳤다. 나머지 미접종자는 휴직, 문진 과정에서의 부작용 우려 등의 판단이 적용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전국 단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역 체계는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내주부터 차관 직속의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을 본격 운영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의료과를 중심으로 대응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전문단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교정시설 방역 시스템은 물론 백신 관리까지 모두 총괄한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교정시설 내 확진 요인인 전출입 수용자, 출퇴근 직원 등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더욱 강화해 수용자 인권이 보장되는 방역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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