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가상자산(가상화폐·코인) 증여, 과세 못한다? [스타稅스토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비트코인. 출처| 픽사베이


[스포츠서울] 코인, 가상화폐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거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고 2023년 5월 최초로 종합소득세의 기타소득 분리과세 방법으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이익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현재 가상자산 거래 정보 수집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인데 과세자료를 제출할 가상자산사업자가 2021년 9월24일까지 신고접수를 하여야 하는데 신고 심사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어요.

가상자산사업자가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접수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이전, 보관 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인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의 자격요건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해요.

특히, 신고 요건 중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법상 은행 등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는 것을 은행에서 난색을 보이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지난 3월25일부터 고객 확인, 의심 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정부는 아직 신고 수리된 사업자가 없어 신고 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 의무 위반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상화폐의 절세방법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국세청이 내년에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알 수 있으니 올해 여러 가·차명 계좌로 분산하거나 사전에 증여하면 된다고 해요.

가·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 절세가 아니고 탈세이고 가상화폐 거래이익을 분산하여도 어차피 20% 단일 세율이므로 누진 세율인 소득세율과 같은 절세 효과는 없습니다.

올해 12월31일 이전에 가상화폐를 증여한다면 국세청에서는 거래자도 알 수 없고 제대로 시가도 알 수 없으니 과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최초의 고시가격은 오는 12월 31일 국세청장이 지정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각 자산 가액의 평균액을 시작으로 시가가 형성됩니다.

증여는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거주자의 경우 무상으로 얻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가 가능해요.

증여재산의 가액인 시가는 원칙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화폐·코인 시가를 상장·코스닥 주식처럼 증여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종가평균액이 아니라 상장된 국채 등의 평가 예에 따라 증여일인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간 공표된 최종 시세 가액의 평균액과 증여한 거래소에 조회하여 평가 기준일 이전 최근 일의 최종 시세 가액 중 높은 것을 증여 과세가액으로 삼을 수 있어요.

국세청이 가상자산인 가상화폐와 코인의 증여 내용만 안다면 증여 당시 공시 가격이 없다고 과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금융 거래처럼 주의해야 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스포츠서울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