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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엄마 심장 도려낸 마약에 빠진 딸, 여성이라 종신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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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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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에서 자신의 친엄마를 찔러 죽인 뒤 심장을 도려낸 여성이 여자라는 이유로 종신형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더 선은 친어머니 파라스코비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심장을 도려낸 혐의로 기소된 안나 레즈코비치가 성별 때문에 감형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의 공판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침포에쉬 전 가가우지아 검사는 "몰도바에 사는 여성은 종신형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어머니 파라스코비아는 독일에서의 장기간 출장을 마치고 몰도바 가가우지아 콤라트로 돌아온 뒤 자신의 딸이 마약에 빠진 것을 발견했다.

파라스코비아는 딸과 직접 대화하며 재활원에 들어갈 것을 권유했으나 이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지면서 딸 안나가 칼을 들고 어머니의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지자 안나는 어머니의 뛰고 있는 심장을 도려냈다.

안나는 곧바로 체포됐으며 현지 법원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안나를 정신병동에 수용할 것을 명령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이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자 안나는 웃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블라디미르 침포에쉬 전 가가우지아 검사는 "그녀의 성별 때문에 종신형을 받을 것 같지 않다"며 "몰도바에 사는 여성은 종신형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용의자가 범행을 인정해도 여성이기에 최고 13년 4개월의 징역형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 만약 안나가 정신과 전문가들에 의해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가진 것으로 밝혀지면 형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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