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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4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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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전날 음주로 숙취…역주행

대법원 “치상 혐의는 무죄”



헤럴드경제

배우 채민서. [헤럴드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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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채로 이른바 ‘숙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채씨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해 서울 강남구의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차로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차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채씨는 음주 직후 운전이 아닌 이튿날 술이 덜 깬 채 ‘숙취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채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단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은 채씨가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하면서도, 채씨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을 고려해 1심과 동일한 형을 유지했다. 앞서 채씨는 2012년과 2015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포함해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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