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4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배우 채민서.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씨(40·본명 조수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채씨는 당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채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채씨는 지난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