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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성윤 공소장'의 조국은…"이규원 수사받지 않고 출국하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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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정경훈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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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언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 공소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 무마 외압에 가담한 정황을 담았다.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내용이 조 전 수석에게 전달돼 수사 무마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골자다.

공소장에는 이 비서관은 조 전 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했고, 조 전 수석은 이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윤 국장은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조 전 수석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결국 안양지청은 이 검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대검에 올리게 된다.

공소장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무마와 관련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지청은 수사 중단 직전 법무부 직원을 소환조사했는데, 이를 두고 박 전 장관이 윤 국장을 불러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질책했고, 윤 국장이 다시 이 지청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는 취지다.

윤 전 국장과 이광철 비서관은 이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윤 전 국장, 이 전 지청장(현 서울고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거나 검찰로 다시 이를 이첩할 경우 조 전 수석,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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