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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더위에 실외마스크 시비↑ "무조건 써라"vs."2m기준"…누가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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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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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맑은 날씨를 보인 6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일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4만5427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1만명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2021.5.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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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아비브=AP/뉴시스]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일몰을 즐기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섰던 이스라엘은 이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이스라엘은 국민의 53%에 상당하는 497만 명에 대해 두 차례 백신 투여를 완료해 집단면역을 대폭 늘렸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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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46) 씨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뒷편 벚꽃길을 걸어서 혼자 지나가다 마스크 착용 문제로 다른 행인과 말다툼을 벌였다. 사람 통행이 드문 도로의 보도에 서서 쓰던 마스크를 벗고 일몰을 감상하며 한강공원 방면을 바라 보고 서 있던 A씨에게, 건너편 보도에서 지나가던 60대의 B씨가 마스크를 쓰라며 시비를 걸었던 게 싸움으로 번졌다. 말다툼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A씨는 실외 마스크 착용 기준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B씨는 실내외 어디서나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소리쳤다.

#지난해 10월 경남 김해의 한 주점 앞에서 60대 남성 C씨는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청한 여성 D의 배를 발로 차고 몸을 밟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C씨는 말리던 행인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고 결국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5월임에도 초여름 날씨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실외 활동중의 마스크 착용을 두고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실외에서의 착용 여부에 대해 시민들끼리 말다툼을 벌이는 광경도 종종 눈에 띈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착용기준도 조금씩 달라졌고 코로나 19 시국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마스크 착용기준이 헷갈린다는 이들도 늘고 있다.


실외 기준, 2m 거리두기 할 수 없는 장소에선 '착용 의무'

[실내]

· 상시 마스크 착용

[실외]

·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로 지난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우선 '모든 실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실외는 조금 다르다. 실외에서는 개인 간 2m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장소거나 집회·공연·행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써야한다. 바꿔 말하면 실외에선 여러 명이라도 2m 거리두기를 하고 있거나 혼자 있는 상황 등은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횟수에 관계없이 부과될 수 있다. 시설·장소 관리자와 운영자 등이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방역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1단계에서는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경기장, 2단계에서는 집회·시위를 비롯한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적용됐다. 그런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 및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로 통일해서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기존엔 2단계에서 적용되던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한 셈이다.


부산·강원·제주 등 야외 해변서 '노마스크' 단속 근거는 없어…'실외 착용'은 권고와 계도로


부산이나 강원도 그리고 제주 지역 해수욕장과 해변에선 관광객 등이 마스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목격되고 있지만, 실외에서도 예외없이 마스크를 써야한다는 새로운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이들을 단속할 근거는 현재로선 없다. 여러 명이 마스크를 하지 않고 가까이 모여 있는 경우엔 단속 대상이 되겠지만 개별적으로 2m 이상 떨어져서 노마스크로 다니는 경우엔 실제로 과태료를 전제로 한 단속은 사실상 어려운 셈이다.

실제 부산 해운대 해변 등에서 야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녀 시민 신고로 지자체 단속반과 경찰들이 출동하기도 하지만, 계도에 그칠 뿐 이들을 단속한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지난해에도 7월경부터 8월말까지 사람들이 몰리는 해수욕장 지역에선 실외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이 있었다. 올해도 비슷한 시기부터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의해 해변 등에선 실외여도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인 정부의 마스크 강화 조치와는 별도로 지난해 8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구에선 '실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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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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