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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공수처 넘어간 ‘윤대진 직권남용’… 조국·박상기 등 윗선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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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조국 전 민정수석, 박상기 전 법무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 지검장과 별도로 수사 무마에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13일 검찰 내부에선 “수사가 (이 지검장보다) 더 윗선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조선일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법무부 직원들이 긴급 출금 요청서가 접수되기도 전에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된 영상이 공개됐다. /인천공항CCTV


수원지검은 지난 12일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관한 사건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는 윤 전 국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가 된다.

이 지검장 공소장 등에 대한 본지 취재에 따르면, 윤 전 국장은 2019년 6월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탁을 받은 뒤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해외 유학(연수)을 앞둔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지 마라”는 취지의 압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양지청은 이 검사의 허위 출금요청서 작성 혐의를 확인한 상태였다. 한 법조인은 “윤대진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다면 조국 전 수석은 공범 격이 된다”며 “박상기 전 장관 역시 윤 전 국장을 통해 불똥이 법무부 출입국본부로 튀는 걸 막았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윤 전 국장 혐의를 직접 처리할 생각이라면 조 전 수석이나 박 전 장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조 전 수석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건(불법 출금)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윤 전 국장에게 전화했는지 여부 등은 밝히지 않았다. 본지는 박 전 장관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이 없었다.

한편, 이광철 비서관은 ‘김학의 출금 서류 허위 작성 혐의’로 이미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함께 ‘김학의 성 접대 사건, 기획 사정’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17일 이규원 검사 혐의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게 지나도록 공수처가 수사를 본격화하지 않자 법조계에서 “공수처가 청와대를 의식해 사건을 뭉개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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