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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아나운서 사고' 황색신호 논란…멈춰야하나, 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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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에 직진한 운전자 신호위반 혐의

"급제동 간단한 문제 아냐…" 추돌 가능성

정지선 넘어가면 교통흐름 방해할 수도

전문가 "숫자 표시하는 신호등 도입해야"

뉴시스

[제주=뉴시스]제주시 중앙로사거리.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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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 교차로에서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전직 아나운서가 황색불에 직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13일 일부 운전자들이 황색불 신호체계를 문제삼고있다.

논란의 사건은 지난 10일 발생했다. 전직 아나운서 A씨가 서울 상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며 황색신호에 직진을 하다 적색신호에 사거리로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에게 신호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져 정지해야 했지만 그대로 주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사실은 안타깝지만 현행 황색불 신호체계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교차로 통과 직전 황색등이 켜지면 그대로 진행할지 멈출지 딜레마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관련 기사 댓글란에서 "정지선 바로 앞까지 주행 중에 황색불이 켜진다고 바로 급제동한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황색신호 때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는 게 좋지만 거리상 진행해야 할 때도 있는데 (A씨가) 운이 나빴다"고 주장했다.

운전자들이 교차로 진입 구간에서 급제동을 망설이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차량에 속도가 붙은 경우 정지선 직전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지선을 넘어가 교차로 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또 간신히 정지선 안에서 멈춘다해도 뒤따라오는 차량에 추돌당하는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고민을 고려해 형사사법기관은 딜레마존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경우마다 판단이 달라 운전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요즘 법원과 검찰 등 딜레마존을 점점 더 넓게 인정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경찰이 무조건 신호위반으로 처리하진 않지만 억울한 운전자가 있으니 계속 딜레마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사실상 정지가 불가능한 딜레마존에 대해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딜레마를 풀기 위한 또 하나의 방책으로 전문가들은 신호가 몇 초 남았는지 알려주는 '타이머 신호등' 도입을 제안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행자 신호등엔 타이머가 있는데, 이를 운전자 신호등에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타이머 신호등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황색불이 켜질 걸 미리 안다면 그때부터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일 것"이라며 "잔여시간제를 통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도 "보행자 신호처럼 운전자 신호에도 숫자가 있으면 운전자도 어려움이 없고 신호위반 사고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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