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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금융위 산하 159개 법인, 외유성 출장·과도한 퇴직금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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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민주당 의원, 금융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융위의 산하 비영리법인 정기감독 의무 법적근거 마련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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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결제원은 최근까지 전임 원장이 퇴직한 후에도 매년 1년 단위로 3년간 상임고문으로 위촉해 고문료, 업무추진비 등으로 1인당 연간 약 6200만원을 지급해왔다. 이미 퇴금직으로 1억7000만원 이상을 받은 상황에서 과도한 지급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들의 실제 자문실적은 2017년 기준 개별 부서 질의사항 36건에 자문한 것에 그쳤다.

#2 금융연구원은 국외 출장 때 숙박일수가 아닌 여행 일수에 따라 숙박비를 지급했다. 2015년~2018년까지 137회에 걸쳐 259일치에 해당하는 숙박비를 초과 지급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사업계획에 반영한 134건 과제 중 99건(74%) 과제가 사업계획 미준수로 연구원 본연의 기능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그동안 방만 경영 문제가 지적돼 왔다. 특히 이들에 대한 감독체계 역시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국회가 비영리법인의 방만경영 문제를 감독할 수 있는 법안 추진에 나섰다.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위 산하 비영리법인 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예산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로 하여금 해당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금융위 산하에는 총 159개의 비영리법인이 등록돼 있다. 이들 중 규모가 크거나 공공업무 위탁을 받는 일부 단체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같은 금융공기업들로부터 매년 단체 운영을 위한 분담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규모는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분담금을 받아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은 앞서 설명한 사례처럼 부실한 예산 집행 등 방만 경영 문제가 수차례 지적돼 왔다. 특히 해외 연수 중에 다양한 명목으로 경비를 중복 지급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융보안원의 경우 위탁교육과정에 포함된 국외연수에서 2016년 이후 총 19명에게 국외연수비와 별개로 국외여비를 명목으로 총 1076만원의 일비 및 부대비용을 중복 지급했다.

일부 비영리 법인들의 방만 경영이 계속되는 동안 감독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2020년 말 기준 금융위가 최근 5년간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횟수는 16회, 채용실태조사는 3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법인들은 3~4년간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는 곳도 있었다”면서 “금융위원 감사 주기가 비규칙적이어서 사각 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은 금융위로 하여금 비영리법인의 예·결산, 사업 및 사무 등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가 정기적인 감독의무를 갖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이처럼 부적절한 예산 운용이 벌어지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낭비되는 것과 같다”면서 “정기적인 피감 의무가 부여된 공공기관과 달리 이러한 단체들은 상시적인 감독 체계에선 사각지대에 있어 정기적인 감독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종호 기자 sunshin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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