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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카카오페이, ‘망분리 위반’ 과태료 7000만원… 경영유의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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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내부 업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망분리 규정 등을 지키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관리를 소홀히 해 ‘경영유의’ 조치도 받았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카카오페이에 과태료 696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2명과 직원 1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우려된다며 ‘경영유의’ 조치도 내렸다.

조선비즈

카카오페이 로고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 이용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실·클라우드 제공자의 정보처리 시스템을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차단해 접속을 금지해야 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카카오페이는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과 관련해 경영 건전성 유지 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간편결제 서비스업자는 소비자의 선불 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카카오페이는 한때 이런 자기자본 비율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페이는 기준을 충족한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또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179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월 적자를 보였는데도 이런 리스크를 경영진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현재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 상태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과 관련한 경영 건전성 유지 방안을 수립·이행하고, 내부 모니터링 절차와 경영진 보고체계 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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