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국내 거주 미얀마 근로자에 하나銀,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나은행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노동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급여 송금 시 해외송금수수료를 100% 면제 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미얀마 해외송금수수료 면제는 최근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감안해 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기간은 7월 31일 까지로, 해당기간 동안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등 하나은행의 대면, 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된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