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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YS 손자 "문재인 정부, 정권에 반한다고 정치적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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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제공=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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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김인규 씨(32)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 김 전 대통령이 전액 기부한 재산 일부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압류한 점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에서다.

김 씨는 13일 "국세청이 고 김 전 대통령이 전액 기부한 재산 중 마산의 '멸치 어장' 등에 2억 2700만 원을 부과하더니 결국 두 달 만에 사전 통보 없이 압류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은 자금 흐름만 봐도 어떤 일련의 편법행위가 없음을 알지 않나"라며 "문 정부는 통합과 화합의 유훈을 되새긴다더니 모욕과 보복만 감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의 명예에 먹칠하는 국가적으로 민망한 선례를 남기지 말길 바란다"며 "동작 세무서 뒤에 숨어서 억울하면 소송하라며 비아냥거리지 말고 즉각 과세를 철회하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해당 압류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편법이나 변칙증여가 아닌 공익목적사업의 기부임에도 인제 와서 과세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보복이자 배후를 의심하게끔 한다"며 "고 김 전 대통령은 본인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세청은 절차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의 설명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근거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매긴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도 "조사를 해서 추징을 했는데 세금을 안 내니깐 압류를 하는 것"이라며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공정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직 대통령의 예우 측면에서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 용도 외에 사용한 적도 없는데 왜 증여세를 매기냐"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투데이/박준상 기자(jooo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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