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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연금보험료율 인상 시동거는 정부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 언젠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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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보다 더 올리는 방안에 대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복지부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 출입기자단 비대면 워크숍을 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설예승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연금 보험료율은 9%를 넘겨본 적이 없다고 한다"며 "당장 올리는 것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보고 올리더라도 언젠가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뿐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현행(보험료율 9%) 유지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안(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안(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총 4가지 방안이다. 이후 경사노위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설 과장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국회 내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움직임은 없다"며 "대선이 다가오면서 연금과 소득보장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금수급액 논의에 대해서는 "연금수급액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지속가능한 연금운영을 위해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복지부는 실무적 뒷받침을 진행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언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또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고갈 우려에 대해서 "기금이 없어지면 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오해"라며 설명에 나섰다. 지난 2018년에 실시한 제4차 재정계산에서 나온 연금고갈 시점은 2057년이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 것으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제도(재정) 운영상의 변화가 발생할 뿐 국가가 반드시 지급하게 된다"며 "기금이 몇 년도에 소진된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장기적인 기금의 변동 추세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재정계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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