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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노른자위 땅 투기 의혹 받는 구미시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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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매입 의혹·과도한 보상가 요구 등…"시의원 지위 남용"

연합뉴스

경북 구미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미=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경북 구미시의회 일부 시의원이 개발사업 대상지 인근 토지를 타인 명의로 사들이거나 노른자위 땅을 매입해 과도한 보상가를 요구하는 등 땅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A 시의원은 지난해 1월 구미지역 한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역 일대 900여㎡(매입가 1억3천여만 원)를 지인이나 가족 명의로 매입한 의혹을 받는다.

A 의원이 토지를 매입한 것은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확정되기 수개월 전 일이다.

그는 시의회 동의 과정에서 찬성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자 측은 토지 보상가가 A 의원이 매입한 가격보다 서너 배에 달할 것으로 봤다.

B 의원은 낙동강변 산책로 조성사업 예정지에 있는 대형식당을 2019년 6월 9억7천만원에 매입했는데 이듬해 12월 초 사업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그는 해당 상임위 소속이어서 2018년부터 추진된 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식당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27일 해당 시의원 2명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부동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밖에 C 시의원은 사전에 노른자위 땅을 사들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보게 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3선인 C 의원은 재선 시의원 임기를 마치고 4개월 후 2006년 10월 체육시설부지로 지정된 토지 500여㎡를 1억7천만 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2016년 시설 지정이 해제됐지만, 그가 재선 시의원으로 활동할 때 시설 해제를 바라는 지주들 청원이 있었다.

이곳은 시설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자 땅값이 크게 뛰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땅 공시지가는 60여만원 정도이며 인근 땅 감정가는 180만∼200만원이다.

C 의원은 다른 지주보다 비싼 보상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이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했는지 등 의혹이 명확히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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