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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추악한 조선인" 혐한 게시물 日 60대 남성 1,300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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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어머니를 둔 중학생을 상대로 인터넷에 혐한 게시물을 올린 일본 60대 남성이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일본 도쿄고등재판소는 올해 18살 대학생인 나카네 네오 군이 오이타 시에 사는 60대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위자료 13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1월 당시 중학생이던 나카네 군을 다룬 신문기사를 인용한 게시물에 '추악한 조선인' 등 혐한 발언을 담아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나온 위자료 금액은 1심 당시의 91만 엔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인터넷 혐한 게시글에 대해 이런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소송을 맡은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차별 자체를 무겁게 보고 단순한 모욕이 아닌 인격권 침해라는 점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차별로 인해 가슴이 조여드는 것처럼 괴로웠다"고 밝힌 나카네 군은 가해자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판을 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구제받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기자회견에서 촉구했습니다.

또 "익명의 비겁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앞에 나서 발언함으로써 차별 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경아 [kalee@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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