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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사법지원실 소속 직원 A씨가 13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민사재판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11일 발열 증상이 나타나 출근하지 않았고 다음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 A씨의 동선을 파악, 시설 소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행정처 직원 30여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고한 뒤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전했다.
행정처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협조 중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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