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미성년자 성폭행' 왕기춘, 2심도 징역 6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티비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력 간음, 위력 간음미수 혐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73kg급 은메달을 목에 건 왕기춘은 2016년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한 뒤 도복을 벗었다. 이후 대구에서 유도관을 열어 지도자와 유튜버 등으로 활동했다.

왕기춘은 매트 밖에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2009년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2014년에는 입소한 육군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영창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