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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교통정보 가져가지 마”···中, 글로벌 車메이커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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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데이터 안전 규정' 초안 공개

수집 단계부터 규제 대폭 강화

정보유출 의혹 테슬라 겨눈듯

중국이 자동차에서 카메라와 센서 등으로 수집되는 교통량이나 도로 정보 등 관련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게 했다. 사실상 미국으로 중국의 민감한 정보를 유출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테슬라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


12일(현지 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데이터 보안 업무를 맡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자동차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보안을 강화하는 ‘자동차 데이터 안전에 관한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단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모든 자동차 회사는 운전자에게 차내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오디오 기능 등 장착된 장비를 통해 데이터가 수집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운전자는 운전 중에만 데이터 수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주차 시 데이터 수집은 사실상 금지된다. 운전자가 데이터 삭제를 요구할 경우 회사 측은 2주 내에 데이터를 지워야 한다.

데이터 활용은 더 어려워진다. 운전자와 탑승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와 차가 도로 위에서 수집하는 정보가 차 외부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익명 처리를 해야 한다. 또 이런 정보는 중국 내에서만 활용될 수 있으며 해외로 반출하려면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객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데이터 보안 관리 상황을 당국에 사전 보고하는 의무도 생긴다.

중국 정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초안과 관련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받은 뒤 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규정 위반 시 벌금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글로벌타임스는 유럽연합(EU)의 경우 데이터 보안을 위반하면 최대 2,000만 유로(약 273억 원) 또는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4% 가운데 더 큰 액수를 부과한다고 전하며 중국 당국이 이에 준하는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미국으로 민감한 정보를 유출한다는 의혹을 받는 테슬라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테슬라는 초안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한 규제를 환영한다며 혁신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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