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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수처, 윤대진 등 검사 3명 사건 이첩…수사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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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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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지난 1월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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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원지검으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현직 검사 3명 사건을 이첩 받았다. 공수처는 기록을 받는대로 수사 착수 여부 등 처리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판검사, 경찰 공무원 사건에 대한 전속적 관할권을 주장해온 공수처가 처음으로 현직 검사 사건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 건 관련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사건이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며 공수처에 윤 전 국장 등 사건을 이첩했다. 윤 전 국장 등은 피내사자에 준하는 신분으로 이첩됐다. 윤 전 국장 등은 이 지검장과 함께 이모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의 비위를 발견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에게는 이첩 받은 현직 검사 3명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는 두 선택지가 있다. 설립 취지상 공수처가 현직 검사 사건을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재 여건상 바로 수사 착수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검사 수가 처·차장을 제외하면 13명뿐인 데다 ‘1호 수사’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정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또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이 전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 처분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한다면 수사 완료 후 재이첩을 요구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4일 발령한 사건사무규칙에도 공소권 유보부 이첩 방침을 포함했다. 공수처가 또 다시 공소권 유보부 이첩으로 수원지검에 재이첩한다면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 공수처는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사건의 내용은 어떠한지 등을 검토한 후 처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을 두고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며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해 취재진에게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청구 여부에 대해선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범죄지가 서울 서초구 대검이며 피고인의 주소지도 서울”이라며 “법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과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사건 수사지휘를 회피하기로 했다. 검사윤리강령에 따르면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됐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한다고 돼 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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