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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4살 딸 유치원 등원 엄마 사망…운전자 브레이크도 안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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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민들 숨진 엄마 추모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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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4살된 딸 유치원 등원을 위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를 차로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치상 등의 혐의로 A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검단복지회관 인근 도로에서 딸의 유치원 등원을 위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32·여)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 깔린 B씨는 4~5m 끌려가 온몸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B씨의 손을 잡고 있던 딸 C양(4)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8일 왼쪽 눈 익상편 제거 수술 후 눈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눈 수술 후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상황이었고, 차량 기둥에 시야가 가려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시속 30㎞이하인 스쿨존이고, A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도 밟지 않았다"며 "도로교통공단에 CCTV와 블랙박스를 보내 과속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숨진 B씨의 이웃주민들은 아파트단지 앞에 추모공간을 만들고 B씨를 애도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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