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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황운하 의원, 김기현 원내대표 형·동생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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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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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1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차원의 하명수사가 관여됐다는 의혹과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관련 의혹은 황 의원이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임했던 당시 경찰이 증거 부족 등으로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 사건이라서 이번 고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고발장을 이달 초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고발장은 황 의원이 지난달 중순쯤 제출했다. 김 대표 형과 동생이 정치자금을 받아 2014년 김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선거 당시에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 변호사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해당 사건은 지역 건축업자 A씨가 울산 북구 모 아파트 시행권과 관련해 2018년 김 대표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김 대표 형제 돈 거래 내역을 조사했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황 의원은 “2014년을 전후해 김 대표의 동생이 1억7600만원, 형이 4400만원을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인됐는데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때문에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수사가 멈춰버렸다”며 “오는 5∼7월쯤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경찰이 달라진 형사법체계에서 형사주체로서 수사의지를 보여줘 제대로 수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은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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