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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업비트, 서비스 장애로 인한 투자자 손해 31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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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보상 지급 유형과 원칙 공개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을 수립해, 2017년 론칭 이후 4년 간 31억원의 투자자 손해를 보상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업비트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한다고 전했다.

회원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애 발생 7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 접수된 보상 요청 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여부 등 검토 결과를 안내하는 신속 보상 처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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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로고 [사진=두나무]



업비트 서비스가 출범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일시적으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따른 손해 2천397건에 대해 31억원이 지급됐다.

2021년에만 요청이 총 1천207건 접수됐고, 그 중 80%에 해당하는 966건에 대해 17억원 이상이 보상됐다. 올해 2월 도지코인이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된 후 거래량 과다로 발생한 매매 장애에 대한 보상도 포함됐다.

지난 11일 오전 시세 표기 중단 문제로 긴급 서버 점검을 진행한 것에 따른 보상 요청은 지난 12일 현재 총 16건 접수됐으며, 이 역시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검토 및 보상할 계획이다.

업비트는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의 원칙도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 매수 주문을 실행한 뒤 투자 심리 변화로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장애 발생으로 취소되지 않고 매수 계약이 체결되어 매도하였다면 차액을 보상한다.

▲ 위의 상황에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이 개입돼 매도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됐다면 전부가 아닌 일부가 보상될 수 있다.

▲ 매수 주문을 접수했지만 장애가 발생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재주문 후 매수가 됐을 때도 이에 대한 차액을 보상한다.

▲ 매도 주문을 실행한 뒤 미체결 상황에서 오류로 인해 주문 취소가 되지 않아 원치 않는 매도를 하게 된 후 이용자가 다시 매수를 한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한다.

▲ 매도 주문을 접수했지만 서비스 장애로 접수되지 않아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다시 접수해 체결된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한다.

▲ 시스템 오류로 매도 주문 자체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 주문 시도한 매도 금액과 낮은 가격으로 체결한 매도 금액의 차액을 지급한다.

단 이 때 투자자의 매수 의사 또는 매도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하며, 먼저 접수된 주문·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주문안정화 동작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업계 최고 수준의 손해 보상 원칙을 마련하고 투자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근본적인 장애 발생 방지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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