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단독] '요기요○○' 맘대로 못쓴다…DH코리아 상표권 소송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윤지혜 기자]
머니투데이

요기요 로고/사진=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달앱 '요기요'가 '요기요○○'을 쓰는 업체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앞으론 '요기요치킨', '요기요떡볶이' 등 '요기요' 상호명을 내 건 외식업체의 브랜드 사용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3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딜리버리히어로(DH)코리아와 외식업체 간 요기요 상표권 분쟁에서 DH코리아 측 손을 들어줬다. DH코리아는 소송 상대 업체명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DH코리아는 특허심판원에 해당 업체에 대한 요기요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해 인용 심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업체가 특허법원에 해당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특허법원은 '요기요○○' 등 제3자가 등록한 상표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DH코리아의 법률대리를 맡은 율촌은 "제3자가 요기요라는 상표를 이용할 경우, 해당 상표가 DH코리아 서비스 출처 표시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했다"며 "요기요 브랜드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H코리아는 이번 소송 외에도 다수의 업체와 요기요 상표권 분쟁을 진행 중이다.

DH코리아 관계자는 "요기요가 작은 기업으로 시작하다 보니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가 많았다"라며 "지난해 상표권에 대한 분쟁을 시작해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