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이 달 초 김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을 수사해 달라는 황 의원의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넘겨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고발장은 김 원내대표 형과 동생이 누군가로부터 정차자금을 받아 2014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2014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김 대표 동생이 1억7000만원, 형이 4400만원을 받았고, 이 돈이 지방선거에 사용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황 의원이 울산경찰청장 재임 당시 수사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해 내사 종결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막아서 수사 진행이 안됐다고 주장했다.
울산경찰청은 고발장 접수에 따른 수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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