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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2차 관문’도 넘은 모더나 백신…최종점검위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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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앙약심 “예방효과 94.1%로 허가 가능한 수준”



헤럴드경제

1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회의실에서 모더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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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두 번째 전문가 자문 절차도 통과했다.

식약처는 13일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논의한 회의 결과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경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허가 및 심사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로 이어지는 외부 전문가의 '3중' 자문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중앙약심 회의에는 전문 분과위원회인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0인, 검증 자문단 3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1인 등 외부 전문가 14인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원본부’ 백신심사반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품질심사팀 등 8인이 참석했다.

이날 중앙약심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더나 백신의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예방효과가 94.1%로 허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접종 후 발생한 이상 사례 등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안전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봤다. 단 허가 후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해성관리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탰다.

식약처는 검증 자문단과 이번 중앙약심 자문을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과 효능·효과, 용법·용량, 권고사항 등을 종합한 후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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