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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검, ‘이성윤 직무정지’ 검토…어떤 절차 거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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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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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검토한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감찰·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가 허위 문서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는 의혹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자 이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의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 지검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검사징계법상 직무정지의 권한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박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은 “검찰총장은 해임·면직·정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에게 직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며 “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정지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의 요청 없이도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박 장관이 직무정지를 명하려면 먼저 감찰이 이뤄져 이 지검장이 ‘징계혐의자’가 돼야 한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은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지검장에 대한 우선 감찰권은 대검에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는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면 법무부 장관의 명으로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수 있다.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나 5급 이상 검찰공무원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대검이 이 지검장을 감찰하기 위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를 열어 감찰 개시를 결정해야 한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감찰위원회에 이 지검장 사건을 반드시 넘겨야 한다.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지검장 사건은 ‘검사나 사무관 이상 검찰청 직원에 대한 비위사건’으로 ‘중요 감찰사건’에 해당한다. 제2조의3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중요 감찰사건에 대해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 장관이 대검 감찰을 건너뛰고 전보 조치로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전임인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 사실상 직무배제했다. 당시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기소 여부와 별개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대검이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해도 박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정지나 징계 청구에 대해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날도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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