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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현장] 전동 킥보드 단속 첫날..'헬멧 미착용·무면허' 적발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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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홍대입구역 단속 실시
한 시간여 만에 10여명 적발.."몰랐다"


파이낸셜뉴스

13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도에서 마포경찰서 경찰들이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재개정 관련 내용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사진=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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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늘 처음 킥보드를 타서 헬멧을 써야 하는지 몰랐어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첫날인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홍대입구역 3, 4번출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 관련 단속이 이뤄졌다.

경찰은 이날부터 전동 킥보드 등 처벌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입구역 등 현장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에 신설된 처벌 법령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한 시간 동안 10여명 적발
이날 홍대입구역 인근 단속에는 서울마포경찰서 경찰관 11명이 동원됐다. 한 시간여 단속이 진행되는 동안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인도주행, 2명 이상 탑승 등 10여명이 적발돼 계도조치 됐다.

경찰관은 이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토록 하고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하고, 인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하되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고 안내했다.

전동 킥보드 또는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 가운데 개정된 법률에 대해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여자친구와 함께 1대의 나눠 킥보드를 타다 경찰에 단속된 20대 남성 A씨는 "2명이 타면 안되는지 몰랐다"며 "헬멧을 써야하는지도 몰랐는데 개정된 내용을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헬멧 미착용으로 계도조치를 받은 시민 송모씨(28)는 "헬멧 미착용에 대해 몰랐는데 계도기간과 함께 개정된 내용을 안내받았다"며 "오토바이 운전면허는 소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단속에 적발된 시민들 중 일부는 "헬멧을 써야 한다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신모씨(36)는 "개정된 법률을 인지하고 있고 공감한다"면서도 "헬멧을 따로 구매하거나 들고 다니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씨(27·여)는 "이제 (전동 킥보드를) 안타겠다"며 급히 자리를 피했다.

파이낸셜뉴스

13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도에서 마포경찰서 경찰들이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재개정 관련 내용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사진=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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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2종 원동기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은 2만원, 야간에 전조등·미등 등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타면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하고, 동승자도 범칙금 부과대상이다. 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음주운전 시 10만원, 음주측정 거부에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인도 운행 금지 등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이날 단속에 나선 한태동 마포서 교통과장은 "전동 킥보드 등 PM 운행 중 사고 위험 높은데도 불구하고 면허없이 탈 수 있어 사상자 증가함에 따라 단속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오토바이는 헬멧을 쓰고 자동차도 안전벨트와 에어백이 있는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호장비가 없어 턱이 높은 곳에선 앞으로 고꾸라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며 법률 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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