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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도로교통법 개정 첫날 전동 킥보드 타던 20대 승용차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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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 11일 서울시내에서 시민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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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첫날인 13일 경남 창원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몰던 운전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이날 오후 1시쯤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이면도로에서는 20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인도를 이용해 직진하던 중 일반도로로 진입하던 아반떼 승용차에 부딪혔다.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현재는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킥보드 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국회가 도로교통법 재 개정안을 통과시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의 전동 킥보드 탑승은 제한됐다.

또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운행 금지, 헬멧 착용 의무화, 동승자 탑승 금지, 등화장치 작동 의무화, 음주운전 처벌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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