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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법이 아쉽다" 임영웅, 뉴에라만 모르는 흡연 논란의 이유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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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임영웅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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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금연 건물에서 무려 '실내 흡연'을 했으나 '무니코틴'이라 해명하고, 결국 '무니코틴'임을 입증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법이 아쉽다"는 대응이다. 가수 임영웅의 실내 흡연 논란이 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깔끔한 사과 대신 구구절절했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이하 뉴에라)의 해명이 도리어 일을 키우는 모양새다. 이쯤되면 소속사가 안티인지 의심해볼 법하다.

임영웅의 실내 흡연 논란은 지난 4일 불거졌다. 임영웅이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뽕숭아학당' 촬영 중 금연장소인 건물 내부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지난해 10월 임영웅이 '미스터트롯' 부산 콘서트 당시 미성년자인 정동원이 있는 장소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고 침을 뱉는 영상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확장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임영웅을 서울 마포구청과 부산 해운대구청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바른 청년 이미지로 승승장구하던 임영웅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뉴에라는 5일 '무 니코틴'이라 항변하며 두둔에 나섰다. "평소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해 사용"했으며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했다"는 것.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도리어 화를 불렀다. 전문가들은 니코틴이 없다 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는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며 간접 흡연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연기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비흡연자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그 와중에 임영웅은 '무 니코틴'임을 입증하지 못해 과태료를 물었다. 11일 마포구청에 따르면 임영웅 측은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임영웅이 사용했다는 용기에 '무 니코틴' 성분 표시가 없어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명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무 니코틴'이 아니었냐며 뉴에라 측에 비난이 재차 쏟아졌다. 이에 뉴에라는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해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며 "뉴에라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12일, 부산 해운대구청 역시 임영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뉴에라는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법"에 아쉬움을 토로한 소속사 측의 대응은 분노만 키웠다. 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무 니코틴' 여부가 아니라 임영웅이 실내에서, 그것도 미성년자인 동료 옆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임영웅의 의식 수준은 물론 배려심 문제까지 도마에 오른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속사는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해명으로 사태를 넘기려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소위 '대인배 코스프레'도 모자라 이제는 법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다. 법의 기준은 결코 소속사가 정할 수 없다.

실제 법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소속사의 의도와는 다른 의미다. '무 니코틴'이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반응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담배는 해악성이 분명하나 '기호 식품'이고, 임영웅은 흡연을 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성인이다. 그런 그가 담배를 피운 것이 왜 이토록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인지, 아직도 뉴에라만 이유를 모르는 듯하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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