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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중대재해법 개정 물꼬 틀까···이탄희, ‘벌금 최소 1억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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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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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유정주, 이수진(비례), 이탄희, 장경태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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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벌금 하한선’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 평택항 일용직 노동자 이선호씨의 사망으로 정치권이 산재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법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규제를 위반했을 때, 규제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비싼 벌금을 부과해야 산재 사망사고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월)중대재해법 법안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벌금형의 하한’을 신설하고,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산재사고 전문가, 범죄피해자단체 등으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양형특례조항’을 되살리고자 한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기관에 물리는 벌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법인·기관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질병자가 발생할 경우 10억원 이하 벌금을 매기도록 돼 있다. 이 의원 개정안은 여기에 ‘1억원 이상’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 의원은 “벌금형의 하한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다. 업무상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벌금액을 선고하고 있다”라며 “아무리 처벌의 상한선이 높아봤자 사망한 노동자 한 명당 평균 4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산재 사건에서 판사가 벌금 액수를 정할 때 산재사고 전문가, 유가족 등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정하도록 하는 ‘양형특례조항’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발의한 중대재해법 원안의 취지를 되살리자는 목적이다. 앞서 지난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낸 중대재해법 제정안에는 벌금 하한조항이 있었으나, 지난 1월 여야 합의과정에서 빠졌다. 이 의원은 “당초 제정 취지는 기업의 이윤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처벌조항을 두자는 것인데, 법안심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삭제되면서 알맹이가 다 빠진 실효성 없는 법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직도 3주째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고 이선호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선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 것을 다짐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권인숙, 이수진(비례대표), 유정주, 최혜영, 노웅래, 장경태 등 국회의원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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