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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20대 배달원 사망' 무면허 음주 뺑소니범 징역 5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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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신호 위반 사고 죄책 무거워"…동승자는 벌금 500만원

연합뉴스

음주운전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2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또 A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낼 당시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탔다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32)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A씨에 대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정상적으로 직진을 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무면허였던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셔 만취 상태임을 아는데도 차량을 제공해 운전하게 하면서 사망 교통사고가 났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사고 차량을 처분한 점과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B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올해 1월 27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던 C(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였으며 신호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다음 날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내고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동승자인 B씨로부터 차 열쇠를 건네받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전 A씨가 머무른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동승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도 확인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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