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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전동킥보드 몰던 20대, 단속 첫날 승용차와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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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하지 않아 경상…병원 이송

연합뉴스

전동킥보드·승용차 충돌
[촬영 한지은]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개정 도로교통법이 처음 시행되는 13일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몰던 운전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이날 오후 1시 4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한 이면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진입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인도를 이용해 직진하던 전동킥보드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20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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