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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박상학·최대집, 文대통령 '여적죄‘ 檢고발.."대한민국 근본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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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운데)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한국에 맞서는 죄)로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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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여적죄·일반이적죄·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추진했다.

박 대표는 "김정은은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헌신하는 탈북동지들을 살해하려고 하고 남쪽 대통령은 우릴 감방에 넣으려 한다"며 "2000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 편지, 사랑의 편지, 자유, 희망의 편지는 감방이라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대북전단 50만장을 보낸 것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호통을 치니까 경찰청장이 놀란 토끼마냥 엄정수사 지시를 내렸고 박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문 대통령이 김여정과 합세를 해 대한민국 체제를 근본 부정하고 파괴하고 맞선 것이라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최 전 회장은 또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경찰, 검찰 사건에 수사지시를 할 수가 없는데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수사지시를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후 검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국제인권기구들과 선진국 언론에 잘못된 사태를 알리는 서한도 발송할 계획이다.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박 대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박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10일 1차 소환 조사했다. 이번 주 추가 소환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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