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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반론보도] '재난예경보시스템 둘러싸고 수상한 뒷거래 의혹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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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2월 22일자 전북면 '재난예경보 시스템 둘러싸고 수상한 뒷거래 의혹 등 11건의 연속보도에서 O업체가 시스템 연동 대가로 후발업체와 음성적 뒷거래를 하였고, 타업체들과 담합하였으며 통신규약을 임의로 고정형에서 변동형 방식으로 변경해 타 재난예경보시스템과 연동을 할 수 없게 했다는 의혹 등을 보도했습니다.

또, 전라북도 자체 조사결과를 근거로 전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서버가 국내 한 통신사 IDC센터에 있을 수 있다는 의혹과 함께 관리계정 분실 등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관리의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O업체는 자사의 보안코드는 매일 코드 숫자가 변화하지만 특정주기를 기준으로 패턴이 반복돼 업체의 분석능력으로 해결가능하고 호환이 가능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O업체는 2016년 경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이후 통신규약과 보안인증방식을 한 차례도 변경한 적이 없고, 위 재난예경보시스템과 관련해 타 업체에 기술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충북 진천에서는 O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들 사이에서 공식적인 계약을 통해 예경보시스템 연동이 진행됐고, 위 입찰에서는 4개 업체 외에도 다수의 업체들이 참여했으며, O업체와 다른 업체들 사이에 담합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을 낙찰받은 타 업체를 무상지원하는 등 그 사업을 방해하거나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전북 순창군의 제3차 마을방송 사업 관련 시방서는 재난예경보시스템의 통신규약과는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전라북도의 요청에 따라 DB관리계정을 제공했고 통합계정(System Admin)은 현재 시스템관리에 필요하지 않고 저작권법 위배 가능성이 있어 필요시 제공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며 시스템 구축 당시 전라북도가 보안프로토콜을 요구했다는 폭로성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노컷뉴스는 지난 2월 22일 자 보도에서 "O업체와 D업체에서 각각 사내 이사를 겸하고 있는 인물이 O업체 대표와 친인척 관계"라는 업계 측 주장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두 사람은 친인척 관계가 아니어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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