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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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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하 성추행' 무죄받은 공군 중령에 "재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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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귀가 중 같은 부대 소속 부하 성추행한 혐의
1심 성추행 유죄→2심 "진술 신빙성 없다" 무죄
대법 "피해 사실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 판단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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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 소속 여성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공군 중령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봤던 항소심 판단를 지적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 추행), 무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령 A(58)씨 상고심에서 김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와 일부 무고 혐의를 무죄로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공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1월 충북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부대 소속 여성 하사인 B씨 등과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된 후 B씨와 사건을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에 제보한 제보자, 사건 목격자를 고소한 혐의(무고)와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선 식당 주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A씨의 성추행 혐의와 함께 무고, 위증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B씨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B씨와 이 사건 제보자·목격자 등이 A씨를 모함하기 위해 공모한 정황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성추행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B씨가 조사 과정에서 추행 부위와 관련해 여러 차례 새로운 진술을 추가한 점, 사건 직후가 아니라 B씨로부터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시점에 문제제기를 한 점 등을 근거로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B씨와 제보자를 무고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B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의심했다"면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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