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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저축은행은 압류 못 한다"…꼼수 노린 고액체납자 13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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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기도청.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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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상가 임대업을 하는 A씨. 상가 4채를 보유한 자산가지만 지난해에만 지방소득세 2000만원을 체납했다. 고양시와 파주시는 여러 차례 A씨에게 납부를 독려했다. 그때마다 A씨는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며 둘러댔다.

하지만 경기도가 A씨의 자산을 조사한 결과는 달랐다. 저축은행 계좌를 조사해보니 3000만원 상당의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즉시 저축은행 계좌에서 체납금을 압류했다.



'은행은 압류하니 저축은행으로' 고액체납자 138명 적발



세금 체납으로 인한 예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자산을 숨긴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만명의 국내 저축은행 예·적금 내용을 조사해 138명을 적발, 체납 세금 56억원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은행 등 제1금융권과 달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압류시스템이 미비한 점을 노렸다. 제1은행권은 세금이 체납되면 지자체 등이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운용한다. 반면, 제2금융권은 이런 시스템이 없다. 지자체가 각 저축은행과 소속 지점까지 일일이 연락을 해 자산을 확인하고 압류해야 해 상당한 시간이나 절차가 걸린다고 한다. 그래서 상당수의 고액체납자가 자산을 저축은행에 옮겨놓는 꼼수를 쓴다고 한다.



경기도 국내 저축은행과 일관 전수조사



이에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내 저축은행 79곳과 소속 지점까지 일괄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고액체납자들의 저축은행 계좌를 확인해 수익이 확인되면 지방세징수법 등 절차를 통해 압류한 자산을 순차적으로 추심했다.

안양시에서 빌딩으로 임대업을 하는 B법인은 2016년부터 재산세 등 5000만원을 체납했다. 지자체에서 독촉하면 "돈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B법인의 제1금융권 자산 현황을 확인했을 때도 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B법인은 일반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면 즉시 압류될 것을 우려해 모든 수익을 저축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 법인의 저축은행 계좌에 4000만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바로 압류 조치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사업이 어렵다’‘실직했다’며 세금을 못 낸다던 고액체납자들이 저축은행에 몰래 예치한 돈만 수천만 원이었다”면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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