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 여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실형 선고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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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교제를 거절당하자 여성의 근무지에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편모(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여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구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려던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뿌렸다"며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 조치가 없었던 점,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편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6시 30분쯤 스토킹 대상이던 A씨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의 식당에 찾아가 염산이 든 액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액체를 들고 A씨에게 다가가다가 식당 직원들이 가로막자 이들에게 액체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들은 얼굴 팔 다리 등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편씨는 A씨와 다른 식당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고 지내다가 수개월 전부터 "만나자"며 스토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만남을 거부당하자 A씨가 일하는 식당 앞에서 A씨를 음해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여성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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