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지법서 두 번째 공판 진행
2020년 1월 육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 하는 변 전 하사의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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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전 열린 변론에서 피고인 육군본부 측은 “변 전 하사가 실제로 복무했던 부대의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변 전 하사를 자주 면담했던 주임원사를 상대로 (변 전 하사가) 현역복무에 적합했는지를 확인하자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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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변 전 하사 복무했던 부대 주임원사 증인 신청"
반면 변 하사 측 변호인은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데다 이미 몇 년이 흘렀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필요하며) 차라리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게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변 하사 측은 군(軍)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중재를 요청했다. 재판 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사실조회를 요청했지만 군 측 진술이 모두 삭제된 문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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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하사 측 "증인신청은 피고의 시간 끌기에 불과"
변론을 마친 뒤 변 전 하사의 변호인을 비롯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육군본부)의 증인신청은 시간을 끌기 위한 지저분한 대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주임원사)를 증인으로 내세우면 사전 조율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대위의 판단이다.
지난 3월 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故 변희수 하사를 함께 기억하는 추모행동에서 참가자들이 고인을 기리며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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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전 하사의 변호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는 “(재판의) 근본은 심신장애로 전역처분을 받은 게 적법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재판부도 전역처분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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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전환 변 하사에 '심신장애 판단 전역 결정
경기도 소재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하지만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거쳐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판단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 인사법에 규정된 인사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11일 육군본부 관할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故 변희수 육군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소송 두 번째 공판이 열린 13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변호인과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군을 규탄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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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전 하사는 전역 후 고향인 충북 청주로 내려와 지내던 중 지난달 3일 오전 5시49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소방당국은 “(변 하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청주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다음 재판은 7월 1일 오후 3시30분 대전지법 제332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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