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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최신원 재판서 추가증거 낸 검찰…"기소후 수사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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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2235억원 횡령·배임 혐의 재판

검찰, 공범 수사 지속…"조서 40개 제출"

최 회장 측 "증거 능력 없어…묵인 안돼"

뉴시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102.17.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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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약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사건을 거론하며 증거 약 40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근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조서 약 40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회장 측이 이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 증인 9명을 더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에서 지금 우리 재판과 똑같은 경우가 있었다"며 "1심 판결에 나온 내용을 보면 참고인들 진술조서를 공소제기 후에 작성한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추가 증거 제출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구속을 덜컥해놓고 기소 후에 계속 수사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범 수사 명목이라고 하지만 최 회장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공범에 대해 수사했으면 공범 증거만 내야 한다. 앞으로 묵인될 경우 기소 후에 참고인으로 계속 조사하는 일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 최 회장의 공범을 조사한 부분"이라며 "공범 조사이기 때문에 최 회장에 관한 내용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 수치적으로 90%, 95% 정도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우려했다.

재판부는 "현재 채택한 증인들도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분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증인으로 묻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채택한 증인들이 (수사로 인해)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다면 그런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이런 사건은 일괄 기소가 되는 게 적절하기는 하다"며 "회사 사람들은 구조상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 아닌가. 현재 차단막까지 설치하고 증인을 신문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날 오후와 오는 20일로 예정된 증인들은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등 명목으로 약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경영진단 실시 등을 요구한 SKC 이사회 요청을 무시한 채 3차례에 걸쳐 936억원 상당 유상증자에 SKC를 참여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닷새만에 다시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최 회장의 횡령·배임 등 혐의 관련 공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 SK그룹 차원의 관여가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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