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대법, 성추행 피해자 역고소한 前 공군 중령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하들과 술 마시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여군 하사 추행

식당 주인에게 위증교사하고 피해자는 무고로 역고소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부하 하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고발한 피해자를 역고소한 전 공군 중령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주문했다.

이데일리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령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성추행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월 식당에서 부하들과 술을 마신 후 공군 여성 하사 A씨와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던 중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자신에게 A씨를 비롯해 자신에 불리한 진술을 한 3인을 고소한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 아울러 식당 주인에게 자신이 택시 앞자리에 탔다는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위증을 한 식당 주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위증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성추행은 무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택시의 뒷좌석에 앉았다 하더라고 김씨의 주장은 전면 배척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진술 내용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할 수 없다”며 성추행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파기 환송을 주문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