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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두산 오재원, 비공인 배트 사용으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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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11일 키움전에서 타격하는 오재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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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내야수 오재원(36)이 비공인 배트를 사용해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KBO 사무국은 오재원에게 야구 규칙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적발하지 못한 해당 경기 주심도 엄중 경고와 함께 벌금 징계를 받았다.

오재원은 1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 때 비공인 R사의 배트를 사용했다. 심판은 이를 알아채지 못했고, 홍원기 키움 감독이 이의를 제기한 뒤에야 비공인 배트로 밝혀졌다. 이미 두 번의 타석에서 이 방망이로 안타를 친 오재원은 홍 감독의 이의 제기 후 6회 세 번째 타석에서 동료 양석환의 방망이를 빌려 타석에 섰다.

두산은 "지난 시즌까지 KBO 공인 배트로 (2020년) KBO 마크가 찍혀있다. 올해는 R사의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KBO리그 선수가 없어서 R사가 공인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재원은 해당 방망이를 2018년부터 사용했다며 과오를 인정했다.

야구 규칙의 '타자 반칙 행위' 6.3항의 5번째 항목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부기로 명시된 설명을 보면, 심판원은 타자가 부정 배트 또는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사실을 타격 전이나 타격 중에 발견하면 경고 후 곧바로 교체하고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며, 발견 시점이 타격 완료 직후라면 해당 기록의 무효 처리 후 곧바로 아웃 선언과 함께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 종료 이후 이를 발견하거나 경기 중이라도 규칙상 어필 시기가 지난 이후 발견하면 기록은 인정되나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KBO는 "경기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오재원의 기록은 인정하며 야구 규칙에 따라 벌금만 오재원에게 부과했다. 예방하지 못한 심판원에게도 책임을 물어 엄중히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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