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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르포]전동킥보드 범칙금 시행 첫날…"헬멧 미착용 단속? 전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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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킥보드 탑승시 헬멧 미착용·2인 탑승 등 범칙금 대상

시행 첫날도 바뀐 모습 찾기 어려워…규정 준수 전무

"어떻게 매번 헬멧 들고 다니느냐" 불만도

전문가들 "새로운 탈 것 총괄 관리법 필요"

아시아경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서울 시내에서 시민들이 전동퀵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멧 없이 탑승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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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송승윤 기자] "아, 깜짝이야.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13일 오전 8시 서울 마포구 공덕역 사거리 인근 인도, 출근길 직장인들 사이를 전동킥보드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놀란 행인의 외침에도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인도 멀리 사라져갔다. 이날부터 면허와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이용자는 헬멧도 쓰지 않고 인도 위로 주행했다.


같은 시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 삼거리에선 10분에 1번꼴로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는 이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로 주행 중인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인도와 도로를 수시로 넘나들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질주하는 아찔한 광경도 종종 눈에 띄었다. 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에서 타야 한다. 횡단보도에선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지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날 목격한 킥보드 이용자들 ‘대부분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약 1시간 동안 서울과 인천에서 본 킥보드 이용자 19명 가운데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고 주행 방법까지 정확히 지킨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안전모 미착용이나 무면허 운전 등을 할 경우 이날부터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려줬으나 회의적 반응이 돌아오기도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공유킥보드로 출근길에 오른 시민 서모(28)씨는 "안전모 미착용이 단속 대상이라는 사실은 처음 들었다"면서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데 매번 안전모를 들고 다닐 수도 없으니 그냥 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25)씨도 "이제야 단속 사실을 알았지만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잠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냥 탈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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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일대에서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들이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멧 없이 탑승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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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하철역과 집 사이 거리가 멀어 출퇴근길에 전동킥보드를 종종 이용한다는 이모(33)씨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주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들 서비스 대부분이 헬멧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실제 PM 운전 환경이 열악함에도 인도 주행·헬멧 미착용 등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근 이용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PM 도입 대수는 2017년 9만8000대,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로 위에 새로운 탈 것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 또한 늘어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사망 4명), 2019년 447건(8명), 지난해 897건(10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엄격한 법 적용을 하면서도 새로운 탈 것에 대한 맞춤형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인도 운행 등에 대한 적극적 규제 방법들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새로운 모빌리티인 전동킥보드에 대한 ‘총괄 관리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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